2015년 2월 28일 경향신문

- [ 고종이 도입한 간통죄 ] 차별적인 남성 중심의 성문화가 변화하기 시작한 개화기, 1889년 3월 덕수궁 앞에 50여명의 여인네들이 모였다. 여인들은 ‘한 지아비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윤리를 거스르는 일이며, 덕의를 잃는 행위(一夫二失 悖倫之道 德義之失)’란 글을 내걸고 축첩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이 1905년 고종 황제의 간통죄 공표를 이끌어냈다. 그리고 110년이 지난 2015년 간통죄는 폐지 됐다. 간통죄 폐지로 간통이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혼인의 성실의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유림(儒林)을 대표하는 성균관은 간통죄 폐지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이제 법만 피하면 부끄러워하지 않던 시대에서 피할 법이 없는 ‘인륜의 강상(綱常·사람이 늘 지키고 행해야 할 덕목) 도리’를 한시도 잊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다 더 중요한 도덕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http://goo.gl/4sANJh

- [ 간통죄 없는 미국, ‘망신주기’로 응징 ] 오래전 간통제가 폐지된 유럽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배우자의 외도로 결혼이 파탄났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이 풀리지 않은 일부 사람들은 ‘응징’의 수단으로 공개적인 ‘망신주기’ 방법을 쓰기도 한다. 집 앞 베란다에 “동네 사람들, 남편이 바람피워 이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달거나, 집 대문 앞에 “병든 시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표지를 세워두기도 한다. http://goo.gl/vXd89E 

[ 한국 자본주의 ‘동원 경제’는 끝났다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한국 자본주의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다른 독특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우선 급속한 경제 성장의 방법으로 사회 전체의 자원과 권력을 극소수에게 집중시켰다.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소수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동원’ 형태의 사회·경제 체제를 유지해 왔다. 자원과 권력을 독점한 소수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 산업의 뒤를 따라 이를 빠르게 모방하는 이른바 ‘캣치업’ 형태의 발전 전략을 취했다. 성과물은 자본의 축적을 통한 성장 지속이라는 명분으로 다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분배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옛날처럼 노동이나 자본 등의 생산 요소를 그냥 투입한다고 해서 부가가치가 생산되는 세상이 아니다.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은 우리의 지난 삶을 버텨왔던 한국 자본주의 모델로는 지속 성장은 어렵다고 말한다. 새로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연재하며 한국 자본주의의 환골탈태, 이른바 ‘후기산업화’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밝혔다. http://goo.gl/vrVLGl

- [ 돈 빌리면 이자를 받는다? ]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준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낸다. 너무나도 당연한 금융의 원리다. 그런데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있다. ‘제로 금리’가 아니고, ‘마이너스 금리’다. 금리가 연 -3%라고 가정해보자. 100만원을 은행에 맡기면 1년 뒤 97만원만 돌려받는다. 반대로 100만원을 빌려가면 1년 뒤 3만원을 더 받는다. 즉 예금을 하면 은행이 돈을 떼가고, 대출을 하면 얹어준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스크방크는 2015년 2월 12일 기준금리를 기존 연 0%에서 -0.1%로 낮췄다. 덴마크도 예치금리를 -0.75%로 낮췄다. 더 심해지는 침체에 맞서 경기부양을 위해서다. 돈을 더 맡기는 것은 필요없고, 제발 돈을 빌려가라는 소리다. 독일 일부 은행은 지난해 고액 예금에 대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인류가 단 한번도 겪어보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 기존의 생각이나 관념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 http://goo.gl/sgPq5e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