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9년 2월 16일

- [ 실패로 돈을 버는 사람 ] 흔히 감독들의 운명은 ‘파리 목숨’에 비유된다. 그러나 떠나는 감독 뒷모습에 늘 슬픈 그림자만이 따라붙는 것은 아니다. 경질의 대가로 거액의 ‘위자료’를 챙기게 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지 모른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명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리뉴 전 감독은 2020년 6월까지 보장된 감독직에서 물러나는 대가로 1500만파운드(약 216억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리미어리그 감독들의 평균 연봉이 200만파운드(약 29억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감독직을 내려놓으면서도 남들의 7년치 수입을 챙긴 것이었다. 무리뉴 감독이 위약금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영국 언론은 무리뉴 감독이 첼시(잉글랜드)와 레알 마드리드(스페인), 맨유 등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서 받은 위약금 총액이 6250만파운드(약 902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의 ‘더리치스트닷컴’이 무리뉴 감독의 순자산을 5500만달러(약 620억원)로 평가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 그의 자산은 위약금으로 만들어졌다. 영국의 ‘더선’이 “무리뉴는 실패로 돈을 벌었다”고 비꼰 이유다. 국내에선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러시아 월드컵을 1년 앞두고 경질되며 잔여 연봉 20억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 https://goo.gl/UnzNTV 

- [ 이 책이 유명해지기 전에… ] 일본 오사카는 지난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다. 그만큼 오사카를 소개·안내하는 책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게시된 정보도 많다. 그런데 정작 일본어에 능숙하지 않으면 외국인들만 붐비는 관광지, 한국과 크게 다를 것 없는 식당 등에서 배신감을 맛보게 된다. 신간 <오사카는 기꺼이 서서 마신다>는 유명 요리사인 박찬일 주방장이 직접 찾은 오사카 술집·밥집 등을 소개한 여행서이자 에세이다. 저자는 지난 10년간 오사카 식당 700~800곳을 다녔고 이 책을 위해서만 약 200곳을 찾아갔다고 한다. 책에 실린 식당은 총 107곳으로, 비싸고 잘나가는 가게보다 맛있고 저렴하며 정이 넘치는 가게 위주로 추렸다고 한다. 소개된 식당 중 대다수는 술집이다. 저자는 술집 중에서도 혼술·아침술·낮술·해장술·딱한잔더술 등이 가능한 다치노미야(선술집)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선술집은 이름 그대로 손님들이 서서 술과 음식을 먹는 술집이다. 앉아서 먹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에겐 다소 낯설고 이상해 보일지 몰라도 저자는 “500엔으로 안주 한두개와 술 한두잔을 마실 수 있다”며 ‘가성비’ ‘가심비’는 최고라고 말한다. https://goo.gl/rqtAFH 

- [ 간호사는 어쩌다 영혼까지 불탔나 ]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한국에선 다시 간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간호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모품이죠. 절 이렇게 만든 현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전직 간호사 ㄱ씨(28)는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ㄱ씨는 자신의 상태를 “식욕·수면욕·성욕 같은 욕구가 전혀 없다. 먹고 싶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설명했다. 의사는 ㄱ씨가 “오랜 시간 힘든 환경에 노출돼서 치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봤다. ㄱ씨를 이 상황으로 만든 건 간호사로서 일했던 경험이다. 그는 병동 간호사로 근무하며 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2번 퇴사했다. 처음 그를 괴롭힌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살인적인 근무여건”이었다. https://goo.gl/beHmE3 

- [ ‘황제보석’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결국… ] ‘황제 보석’ 논란을 빚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57)이 재파기환송심에서 200억대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된 이후 대법원 상고심과 파기환송심을 두 번씩 거치며 재판을 받아 무려 8년만에 결론이 났다. 이 전 회장은 4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은 간암 등을 이유로 병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집과 병원만 오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이를 허가했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음주, 흡연을 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황제 보석’ 논란이 제기돼 지난해 12월 다시 구속됐다. 검찰은 “장기간 회계조작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오너 일가의 재산증식에 악용한 재벌비리”라며 “자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https://goo.gl/J4k8qY 

- [ 이완구 ‘비타500 박스’ 소송 패소 ] 이완구 전 총리(69)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를 처음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상윤 부장판사)는 2월15일 이 전 총리가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 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3년 4·24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부여 선거사무소에 불법 선거자금이 든 ‘비타500 박스’를 놓고 왔다는 경향신문 보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4월 3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경향신문 보도에서 추정된 ‘비타500 박스’가 이 전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이 전 총리 측은 “비타500 박스 부분은 허위이며, 경향신문이 악의적으로 비타500 박스를 부각시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금품의 전달매체가 비타500 박스가 확실한지 여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도할 수 있다”며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https://goo.gl/Y7SmJ9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