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년 12월 2일
- [ 박근혜 임기초 찍혀 나가고, 임기말엔 칼자루 쥔 윤석열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56·사법연수원 23기)는 검찰 안에서도 내로라하는 ‘특수통’이다. 윤 검사는 여주지청장 시절인 2013년 4월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맡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대선 정당성에 흠집을 낸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주도하면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윤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장에 지검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하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려졌고 두 차례 ‘좌천성 인사’가 났다. 정권에 찍혀 3년간 한직을 전전하던 ‘강골 검사’가 임기말 특검을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됐다. https://goo.gl/WzERU6
- [ 박 대통령, 서문시장 화재 현장 15분 구경? ] 박근혜 대통령이 12월1일 오후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 서문시장을 15분간 방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잠행 중인 박 대통령이 외부일정을 소화한 것은 지난 10월27일 제4회 지방자치의날 기념식 이후 35일 만이다. 박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보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힘들 때마다 늘 힘을 주시는데 너무 미안하다”며 “현재 상황에서 오는 것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지만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이 불의의 화재로 큰 아픔을 겪고 계신데 찾아뵙는 것이 인간적 도리가 아닌가 생각해 오게 됐다”면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박사모의 “박근혜” 연호에, 한 상인은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박수치고 이런 게 도리에 맞느냐”고 했다. https://goo.gl/JPuVqp
- [ 박정희 생가에 불지른 40대 “박정희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 ] 12월1일 오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서 방화로 불이 났다. 불은 추모관 내부를 모두 태웠고, 추모관 안에 있던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은 전소됐다. 경찰은 생가에 불을 지른 혐의로 백모씨(48)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백씨는 미리 준비해 온 시너를 영정 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백씨가 방화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서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나 야당 쪽 인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란 글이 쓰여 있는 방명록을 확보했다. 2012년 12월 대구 동구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질러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https://goo.gl/Z1BRHx
- [ 국어사전에 오른 '무뇌충'…문 밖의 남자 '문외한' ] 한때 머리가 텅 빈 사람을 벌레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무뇌충’이 널리 쓰였다. ‘무뇌충’은 국립국어원 신어사전에도 올랐다. ‘무뇌충’을 떠올려서인지 사람들 사이에서 ‘무뇌한’이란 말도 많이 쓰인다. 물론 ‘무뇌한’이란 말은 없다. ‘문외한’이 바른 말이다. 한데 소리가 정확히 ‘무뇌한’으로 난다. ‘문외한’은 무엇을 잘 모를 때,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밝힐 때 흔히 하는 ‘~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대신 쓰는 말이다. 경향신문 교열부 김선경 기자는 “‘문외한(門外漢)’은 본래 문(門) 밖(外)에 있는 사내(漢)를 뜻한다. ‘문외한’은 집 안에서 벌어지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다. 여기서 어떤 일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란 의미가 생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일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이기 시작했다”고 알려준다. https://goo.gl/f7lAoN
- [ 인류 최초의 법전은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다 ] 기원전 1750년 고대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이 공포한 법전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유명하다. 단적인 예로 부모를 구타한 아들의 손목도 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똑같은 행동으로 보복을 허용하는 ‘탈리오의 법칙(lex talionis)’이다. 1901년 프랑스 탐험대가 페르시아의 고도 수사에서 발견한 이 법전은 현전하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으로 뭇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보다 300년가량 앞선 법전이 1952년 이스탄불 박물관에서 확인됐다. 수메르의 도시국가인 우르의 3왕조를 연 우르남무(기원전 2115~2095)가 설형문자로 기록한 법령이었다. 이기환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내용 중 ‘살인자와 절도범은 죽인다’는 제1·2조 등 몇몇 조항은 함무라비 법전과 유사하다. 하지만 ‘우르남무’의 법정신은 함무라비의 ‘탈리오 법칙’과 사뭇 다르다. 금전배상 위주로 법을 만들었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에서 인류 최초의 법전을 우르남무 법전이 아닌 함무라비 법전으로 기술했다. 이 밖에도 400~500건의 오류가 지적됐다. 사관의 차이가 아닌, 역사적 사실까지 틀렸다면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한다. https://goo.gl/4szhPC
'지식 정보 공동체 > 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박 대통령의 ‘백치성’?…도대체 그의 정체는 무엇인가” (0) | 2016.12.13 |
---|---|
대통령의 눈물, 악어의 눈물 (0) | 2016.12.12 |
세월호 7시간…누가 거짓말 하나 (0) | 2016.12.11 |
숙종에게 '비선 실세' 직언한 330년 전 상소문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1130 (0) | 2016.12.11 |
박근혜, 최순실 김치만 먹어…입맛까지 사로 잡은 최순실_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61129 (0) | 2016.1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