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3일 경향신문
- 지난 주말 전국 시청률 41.2%를 기록한 KBS ‘대박’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의 아버지 차순봉씨(유동근 분)은 시한부 생명이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는 98세 노인이 89세 아내와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친다. 1000만 관객 돌파를 앞 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씨(황정민 분)는 고희(70세)를 넘겼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성석제 장편 ‘투명인간’의 주인공 만수씨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차에 치여 인생을 마감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뜨고 있는 문화상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다. 불과 몇해 전 ‘시크릿 가든’ ‘해를 품은 달’ ‘내 딸 서영이’의 주인공들은 다 젊고 싱싱했는데… <갑자기 확 늙어 버린 한국사회 http://goo.gl/9FLeqf>
- 11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허술한 소방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커튼월) 사용, 화재 시 각종 유독성 발암물질을 내뿜는 내장재 시공, 방화문이나 경량 칸막이 미설치… 규제완화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던 소방시설 점검을 샘플조사 방식으로 바꿨다. 시공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결 같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한 규제완화다.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공급자의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엔 MB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 MB정부가 벌여놓은 규제완화의 저주, 그 끝이 어디일지…두렵다. <MB정권의 저주 http://goo.gl/FAwvjx>
- 정부와 여당은 ‘의정부 화재’ 후속 대책으로 MB정부 때 풀었던 안전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11층 이상으로 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5~6층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연재 사용도 30층이상에서 16층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뒤늦게 MB정권의 저주를 풀려는 정부 http://goo.gl/dpONbk>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아파트’(오른쪽)와 ‘해뜨는마을아파트’(왼쪽). 두 건물의 간격은 불과 1.6m남짓. ‘해뜨는마을’의 경우 주차타워만 아니었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앞쪽 5층짜리 건물은 벽만 그을렸을 뿐이다. ⓒ파파라치
- 20세기 격동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긴 로버트 카파는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1세기, 모두가 로버트 카파보다 더 성능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 하지만 21세기 카메라의 렌즈는 타인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타인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문명의 이기(利己), 셀카 http://goo.gl/7iYhRO>
- tvN 드라마 ‘미생’. 이 드라마는 케이블채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로 꼽힌다. 마지막회는 시청률 8.2%를 기록했다. 지상파에선 시청률이 10%를 밑돌면 ‘부진하다’고 하고, 4~5%에 그치면 ‘폐지론’도 솔솔 나오는데 케이블채널은 3%만 넘어도 ‘대박’이다. 이유는 시청률 집계를 PC·스마트폰 등은 빼고 오로지 가정에서 보는 TV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 시청자층인 40~50대가 지상파 방송을 선호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케이블 시청률 10%는 지상파 30%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근거는 없다. <케이블TV 시청률 3%가 대박인 이유 http://goo.gl/L5rGKf>
- 월평균 110명 이상의 시민이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혼잣말로 ‘바보’라고 했다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경찰관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모욕죄 적용이 남발되는 경우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걸 악용한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그냥 풀어주지 않는다. 역시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유치장에 48시간씩 가둔다. 꼭 욕설을 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우기면 현행범 체포를 피할 길이 없다.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은 그래서 무섭다. 일반 시민은 모욕을 당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참을 기다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모욕을 당하면 피해자인 경찰관이 곧바로 법의 심판자가 된다. 절차는 생략되고 법집행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빠르다. 이렇게 빠른 절차가 시민을 위해 작동되는 경우는 없다. <경찰관 모욕하고도 체포 안 된 그 사람, 누구? http://goo.gl/X5oB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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