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10월 2일
- [ 이성 부하에게 카톡 금지? ] “주말인데 뭐해?” “맛집 발견했는데 같이 가자.” 울산지방경찰청 소속 전 직원들은 앞으로 퇴근 후 이성의 하급자에게 이런 사적인 연락을 하면 안된다. 울산경찰청은 10월1일 전국 지방경찰청 중 처음으로 ‘퇴근 후 이성 하급자에 대한 사적 연락금지법’(이하 연락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지법’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했지만, 이는 정식 법령이 아니고 울산경찰청이 내린 ‘업무지시’ 또는 ‘내부규칙’ 같은 것이다. 연락금지법은 업무 종료 후 하급자의 사생활 보호와 함께 지위를 이용한 상급자의 ‘갑질 행위’와 성희롱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락금지법의 핵심은 상급자가 퇴근 후 이성의 부하 직원에게 전화·문자메시지·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와 상관없는 사적인 내용을 1대1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상급자가 “오늘 뭐 먹었어?” 등 단순 안부를 묻는 것을 비롯해 “소주 한잔 하자” “너의 집 근처인데 잠깐 보자”는 등의 사적 만남을 요구하는 연락이나 퇴근 후 만취상태의 연락도 금지사항이다. 당사자의 요구가 없는데도 온라인상의 정보 또는 언론 정리자료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도 안된다. 다만 동성 간 또는 단체채팅방에서 하는 연락은 허용된다. https://goo.gl/4TByTn
- [ 불법 촬영·유포, 무조건 철창행 ] 법무부가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피해자 신원이 드러나는 영상을 유포하거나 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면 징역형으로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0월1일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 의사에 반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목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https://goo.gl/Fi6YXZ
- [ ‘칼자루’ 쥔 전원책…피바람 불까? ] 자유한국당이 10월1일 당내 인적쇄신을 책임질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으로 전원책 변호사(63)를 확정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강특위에 전례 없는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며 “당의 면모일신이 우선”이라며 대규모 인적청산을 예고했다. 조강특위는 당연직 위원인 김용태 사무총장, 김석기 전략기획부총장, 김성원 조직부총장 외에 전 변호사와 전 변호사가 추천하는 외부인사 3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전 변호사는 앞서 영입 제안을 받고 한국당 지도부에 조강특위 전권, 조강특위 외부인사 구성권, 보수통합 전당대회 개최의 3대 조건을 요구했다. 전 변호사는 “소속 의원들의 정체성이 좀 더 뚜렷해야 한다. 빨간색부터 파란색까지 모두 한국당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이 열정이 없다보니 (한국당을 향해) 온실 속 화초, 웰빙 정당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자질을 종합적으로 보겠다”고 했다. 또 “한 명을 잘라도 온 국민이 박수칠 수 있고, 반대로 60명을 잘라도 지탄받을 수 있지만 (인적)혁신은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친홍준표계와 친박근혜계 일부가 일차적 청산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https://goo.gl/vJS9bw - [ 김정은 서울 오면 인공기 흔들까? ] 자유한국당이 10월1일 국회 외교·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물론 바른미래당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실질적 북핵 폐기’만을 되풀이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태극기가 없었다”고 따졌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겠느냐”(이낙연 국무총리)는 힐난을 들었다.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한반도 비핵·평화의 긴 여정에 국회도 밥값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수도 새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북한은 변하지 않는다’는 화석화된 인식체계가 (보수진영을) 짓누르고 있다”고 했다. https://goo.gl/jDM1Lm
- [ 가짜 뻐꾸기 날렸다간… ] 전화가 없던 시절 여자 친구를 불러내려면 ‘미션 임파서블’을 방불케 할 노력이 필요했다. 동네에 눈이 많으니 으슥한 밤에 만나야 하지만, 벼락같이 뛰어나올 애인 아버지가 안에 있으니 전전긍긍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수법을 쓴다. 창문 아래서 두 손 입에 모아 최대한 뻐꾸기 소리를 낸다. ‘뻐꾹뻐꾹’ 계속 신호를 날린다. 뻐꾸기가 밤에도 가끔 울기에 그 집 식구들은 무심히 흘려듣겠지만 집안 여친은 단박에 남친 뻐꾸기란 걸 알아챈다. 이성을 꾀어내거나 ‘작업’을 거는 걸 속된 말로 ‘뻐꾸기를 날린다’고 하는데, 이런 은밀한 연애작전에서 유래한 듯하다. <우리말 절대지식>의 저자 김승용씨는 “이 가을에 어디서 뻐꾸기 소리가 들리네요. 뻐꾸기는 여름 철새라 떠나고 없을 텐데요. 철없는 뻐꾸기들이 가짜뉴스들을 뻐꾹거려 정보 채널이 좁은 노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고 합니다. 지난 여름밤 꾀어내던 가짜 뻐꾸기 소리가 이 가을밤에도 통할 거라는 당찮은 수작이죠. 믿을 수 없는 헛된 소문을 ‘가을 뻐꾸기 소리’라고 합니다. 철모르고 가을에도 ‘밤뻐꾸기’ 날리는 가짜 뻐꾸기는 된서리 맞고 얼어 죽거나, 요놈! 하고 덜미 잡혀 다리몽둥이만 부러질 겁니다. 그러니 봐줄 때 그만 울고 여길 뜨세요”라고 경고한다. https://goo.gl/98FpnF
- [ 17만원짜리, 225만원에 구입한 대법 ] 대법원이 영상재판을 비롯한 전자법정을 추진하며 개당 225만원에 사들인 미국산 영상·음향 컨트롤러가 미국 아마존 사이트에서는 159.99달러(약 17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료를 따로 내고 1개씩 주문해도 개당 200달러에는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시중가의 10배도 넘는 가격에 장비를 사들인 것이다. 이 제품들은 영상재판 사업 전에는 녹음·녹화에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샀다가 지난해에는 영상을 중계한다는 이유로 다시 구매했다. 대법원은 또 비슷한 수준의 국산제품이 있는데도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훨씬 비싼 외국산을 고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을 들이고도 영상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 건당 비용이 최소 1억5000만원을 넘을 만큼 예산 낭비가 심한 것으로 계산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공공기관들이 쓰는 전자제품은 거의 모두 국산이며 이를 위해 입찰에서 국산제품에 가산점을 주기도 한다”면서 “유독 대법원만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불투명한 외국산을 고집하는 것은 예산낭비임은 물론이고 특정업체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전직 행정처 공무원이 부인을 앞세워 설립한 업체가 전자법정 사업에 참여했다. https://goo.gl/wvEqBU'지식 정보 공동체 > 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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