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9월 18일
- [ 고든 램지 “카스맥주 맛있다”…실화냐? ] “죽이게 신선(bloody fresh)하네.” ‘촌철살인’ 독설로 유명한 영국 셰프 고든 램지는 최근 오비맥주의 ‘카스’ 광고에 출연했다. 그는 광고에서 오스틴 강의 요리에 카스 맥주를 곁들이며 “맛있다”를 연발한다. ‘고든 램지’와 ‘카스 맥주’의 화학작용은 엄청났다. 고든 램지는 ‘독설’이란 형태를 통해 꾸준히 대중에게 어필해 왔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미 <헬스 키친(Hell’s kitchen)> 등의 프로그램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 ‘독설가’ 앞에 놓여진, 소위 ‘맥아 비율이 낮고 탄산만 잔뜩 집어넣은 대량생산형 맥주’ ‘한국 맥주는 맛없다’는 인식의 선봉에 서 있는 한국산 대기업 맥주는 뜻밖에 평가를 받았다. 쟁쟁한 셰프, 지망생들의 음식에 거침없이 ‘F word’(욕설)를 날리던 그 고든 램지가 카스 맥주를 마시면서 극찬까지 했다는 광고 영상이 공개되자 온갖 재치 넘치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말 많은 돈을 줬다” “다른 맥주 속여서 줬다” “먹는 순간 뇌에서 이상이 생겼다” 등 기상천외한 이유들이 줄줄이 뒤를 이었다. https://goo.gl/rTH2Jb
- [ 성형 ‘수술 전·수술 후’ 믿어지십니까 ] 블로그에 허위 수술 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 효과를 과장한 성형 후 사진을 올린 9개 병·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시크릿·페이스라인·오페라·닥터홈즈·팝·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1개 치과(오딧세이), 1개 산부인과(강남베드로), 1개 모발이식병원(포헤어) 등 9곳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시크릿·페이스라인 성형외과는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올리면서 성형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2014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성형광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성형광고 1순위는 수술 전후 비교사진 광고(21.1%)였다. https://goo.gl/ExYDHu
- [ 장수말벌 마주치면?…무조건 빨리 도망쳐라 ] 산에서 장수말벌 떼와 마주치면 몸을 웅크리지 말고 20m 밖으로 빨리 도망치는 게 상책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 장수말벌의 공격 성향을 분석한 결과 “사람의 머리보다 다리를 집중 공격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밝혔다. 장수말벌은 땅속에 집을 짓는데, 벌집 주변에 약한 울림만 있어도 수십 마리가 쏟아져 나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머리부터 공격하는 털보말벌이나 등검은말벌과 달리, 장수말벌은 땅속 벌집에서 더 가까운 사람의 다리 부위를 먼저 공격했다. 공단은 “벌떼 공격을 받으면 보통 ‘자세를 낮추고 팔로 머리를 감싸라’는 대처법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장수말벌에게는 오히려 공격받기 쉬운 자세”라며 “머리를 감싸고 최대한 빨리 뛰어서 벌집에서 20m 이상 피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장수말벌은 검은색·갈색·빨간색·노란색·초록색 순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 https://goo.gl/nAqeL1
- [ 5·18 계엄군, 광주시민 암매장 ]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교도소 내에 시신을 직접 암매장했다는 공수부대원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해 기록한 군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경향신문이 9월17일 입수한 ‘광주교도소 사체 암매장 신고상황 종합 검토보고’라는 군 문건에는 5·18 당시 3공수여단 소속으로 광주에 투입된 이모씨의 증언과 군이 이를 사실로 검증한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에는 “5월21일 오후 5시쯤 전남대에서 광주교도소 철수 시 부식 냉동차에 싣고 온 시위대 40여명을 교도소 창고에 집단 수용. 5월22일 새벽 이들 중 중상자 4명이 죽어 있는 것을 부대 상관이 보초를 서고 있던 신고자(이씨) 등 4명에게 매장하라고 지시. 시체를 리어카로 운반, 교도소 구내 관사 앞 소나무숲에 묻었고 교도소 창고 앞마당 가마니에 방치되었던 피 흘리는 시체 1구를 같은 장소에 추가 매장했다”고 기록됐다. 현재까지 5·18과 관련해 행방불명자로 인정된 사람은 82명에 이르며 이 중 6명만이 유전자분석을 통해 시신을 찾았다. https://goo.gl/ayiC5A
- [ 몰카 사진으로 회원 200만…성매매 광고로 14억 챙겨 ] 여성들의 몸을 ‘몰래카메라’(몰카)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십억원대 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몰카 영상 게시→회원 모집→성인광고 유치로 이어지는 ‘몰카 장사’의 꼬리가 잡힌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몰카 사이트 운영자 2명을 구속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성인 콘텐츠 사이트 2개와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불법 몰카 촬영물 5592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만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배너를 통해 성매매 업소 홍보 홈페이지를 연결해주는 식으로 광고 영업을 해 14억여원을 챙겼다. https://goo.gl/5yvRab
- [ 김영란법 위반, 첫 형사처벌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공기관 간부에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인정한 확정 판결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전국에서 형사처벌된 첫 사례이다. 수원지법 여주지원(형사2단독 이수웅 판사)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월17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간부였던 ㄱ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알고 지내던 도로포장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https://goo.gl/ZpnvBw
- [ 육아휴직 거부 땐 ‘1350’으로 신고를 ] “비밀을 지켜드릴 테니 모성 보호와 고용평등 위반 사례를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가 10월17일까지 한 달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남녀 고용평등 위반 사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회사가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어도 인사상 불이익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신고기간에는 신고자가 원하면 신분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방침이다. 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방관서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고자 신분이 사업장에 알려지지 않게 하면서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MPQb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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