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12월 28일
- [ 백악관 200년 지킨 ‘잭슨 목련’ 트럼프 당선되자 사망? ] 미국 백악관 명물인 ‘잭슨 목련’이 철거된다. ‘잭슨 목련’은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이 먼저 세상을 뜬 아내 레이철을 그리워하며 심은 것으로, 이후 200년 가까이 백악관을 지켰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위로하기 위해 백악관 목련 묘목을 안산 단원고에 기증하기도 했다. 이 나무는 고령으로 손상이 심해 지지대에 의존해왔다. ‘잭슨 목련’은 1828년 당시 잭슨 대통령이 심었다. 잭슨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레이철이 숨지자 가혹한 선거전이 아내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생각했다. 백악관 입성 후 테네시주의 농장에서 레이철이 좋아했던 목련 묘목을 가져와 백악관 뜰에 심었다. 2014년 4월 당시 방한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위로의 뜻으로 목련 묘목을 안산 단원고에 기증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 묘목으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께 미국이 느끼는 깊은 연민을 전한다”며 “봄마다 꽃이 피는 목련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했다. CNN은 “‘잭슨 목련’이 태어난 곳에서 가져온 묘목이 몇달 전부터 비밀 온실에서 재배 중인데 ‘잭슨 목련’이 철거된 자리에 심어질 예정”이라며 “역사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https://goo.gl/dLdmZA
- [ 구세군 냄비에 1억5천만원 누가 넣었을까 ] 한국구세군의 자선냄비 거리모금에서 역대 한 사람이 기부한 최고 액수인 1억5000만원의 수표가 확인됐다. 한국구세군 관계자는 “구세군 자선냄비 모금액을 수거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5000만원짜리 수표 세 장이 함께 접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12월27일 밝혔다. 구세군 관계자는 “이 수표들은 지난 24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롯데백화점 앞에 설치됐던 자선냄비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표 세 장 모두 경기 남양주 농협에서 발행된 것으로 일련번호도 이어져 있어 한 사람이 기부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구세군 관계자는 “하지만 봉투 없이 수표 세 장만이 발견돼 누가 기부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구세군에 따르면 1억5000만원은 1928년 구세군 자선냄비가 첫선을 보인 이래 거리모금 사상 최고 액수다. 기존 최고 금액은 2011년 서울 명동에서 한 60대 남성이 편지와 함께 1억1000만원짜리 수표가 든 봉투를 기부한 것이다. https://goo.gl/TJM46g
- [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이면 합의 숨겼다 ] 2015년 12월28일 이뤄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 당시 박근혜 정부가 합의의 중요한 내용 중 일부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일 간에 ‘이면 합의’가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국내 여론은 물론 한·일 관계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이면 합의 내용은 한국 정부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위안부 관련 시민 단체들의 불만을 설득하기로 했다는 것과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한 것 등이다. 일본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해 줌으로써 사실상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상 과정에서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이전 문제를 거론하자 한국 측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함으로써 사실상 이 문제와 관련된 약속을 해줬다는 점도 새로 밝혀졌다. https://goo.gl/kCTBrt
- [ 임신 간호사 강제로 야근 시킨 병원 ] 병원 행사에서 간호사들에게 춤추기를 강요(경향신문 12월26일자 2면 보도)해 논란이 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임신한 간호사들에게도 야간근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법규로 보장된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은커녕, 간호사가 임신을 하면 야간근로 동의서에 서명하게 했다는 것이다. 제왕절개가 필요한 임신 중인 간호사에게 “수술을 미루라”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이 동의했다고 말하지만 간호사들은 억압적인 병원 문화에서 사실상 ‘각서’를 쓰고 강제로 야간근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https://goo.gl/XnMusM
- [ 두드러기·안면부종…‘조영제 부작용’ 주의보 ]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진단 촬영용 약물인 조영제 사용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늘고 있으나 의료진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전설명이나 피부테스트 등 사전검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신이 18건이었고 사망한 사람도 7명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년 1월~2016년 12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조영제 위해 사례가 106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전신두드러기·안면부종 등 중등증이 49건(46.2%), 아나필락시스 쇼크(여러 장기에 동시다발 급성 알레르기 반응)·심정지 등 심각한 중증이 25건(23.6%)으로 중등증 이상 부작용(6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유해반응은 경증·중등증·중증으로 나뉜다. 중증 사례 25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동반한 ‘실신’ 18건(72.0%), 사망 7건(28.0%)으로 확인됐다. https://goo.gl/ezzY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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