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20일 경향신문

- [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 ] 중국 춘추시대 복수의 화신으로 불리는 사내가 있었다. 이름은 오자서. 초나라 사람으로 합려를 도와 왕위에 오르게 한 인물이다. 그는 초나라 평왕에게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초나라를 버리고 오나라로 갔고 일등공신이 되자 자신의 복수를 실행에 옮겼다. 평왕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 수백번 채찍질을 하며 아버지와 형을 대신해 분풀이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합려의 아들 부차가 왕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오자서는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략해 올 것이라며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왕에게 간언했지만 오히려 모함을 받아 자결 명령을 받는 처지가 됐다.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어 왕의 관을 짤 목재로 쓰도록 하라. 아울러 내 눈을 빼내 오나라 동문에 매달아 월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와 멸망시키는 것을 똑똑히 보게 하라.” 그리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이에 화가 난 왕(부차)은 오자서를 말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졌다. 하지만 부차도 무사하지 못했다. 오자서가 예측 했던 대로 월나라는 오나라를 침략했고 부차는 월나라 칼에 목이 잘렸다. 죽은 오자서가 산 부차에게 복수한 셈이다. 박종성 경향신문 경제에디터는 “복수는 두 개의 무덤을 만든다고 한다. 상대방과 나의 무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수의 목청을 돋우는 확성기가 아니라 서로의 육성을 귀담아들을 수 있는 보청기다. 응징, 타격, 섬멸, 박살, 초토화와 같은 ‘피의 단어’가 아닌 화해, 협력, 공존, 평화와 같은 ‘상생의 단어’들이다”라고 말한다. http://me2.do/FWXPc4ln

- [ “안철수 뒤에 ‘시골의사’가 있다” ]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의 입’이었던 금태섭 변호사(48)는 8월19일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53)에 대해 “승부를 볼 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걸지 못한 점이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에 대해선 “결국 선거에 가서는 믿음직한 쪽을 찍게 돼 있다. 지금 모습으론 당의 어떤 분이 (대선주자로) 나서도 안될 것”이라고 했다. 금태섭 변호사가 대선 당시 비화를 담은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를 출간했다. 금 변호사는 “안 의원 개인에 대한 평전도 아니고 특정인을 비판하려 쓴 책이 아니다”라면서도 안 의원과의 정치 역정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지난 실패를 ‘반성’하기 위해 8개월 동안 썼다고 했다. 특히 책에서 ‘시골의사’ 박경철 원장을 ‘비선 실세’라고 지목했는데 “의원정수 축소를 박 원장이 쓴 거라는 얘기도 안 의원에게 직접 들은 것이다. 나름대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책을 썼다”고 했다. 안철수와 같이 시작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난데 대해서도 비선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뜻을 비치며 “대선 때도, 창당 때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열정을 갖고 참여했다. 그런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떠난 것은 공식조직 외 다른 데서 움직인 원인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가장 큰 원인은 “승부를 볼 수 있었을 때 모든 것을 걸지 못한 점이 여러 사람에게 실망을 줬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하더라도 다음에 잘해볼 수 있는데, 힘을 써보지도 못하고 끝난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분석했다. 기자가 책 반응을 묻자 “인터넷을 보니 욕이 많다. ‘참모가 주군을 뒷담화한다’는 식이다. 저의 의무는 공적인 데 있지, 주군을 모시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는 (책을 내는 게) 마이너스다”라고 답했다. http://me2.do/GSwU9bUO 

- [ 박 대통령 친인척 첫 구속 ] 박근혜 대통령의 이종사촌 형부인 윤모씨(77)가 금품수수 혐의(경향신문 7월17일자 10면·8월14일자 8면)로 8월19일 전격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조희찬 판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윤씨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기소할 방침이다. 윤씨는 2013년 초 서울의 음식점 등에서 경남 통영 아파트 청탁 비리 사건으로 당시 수배 중인 황모씨(57·여)를 만나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5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확정 될 경우, 박근혜 대통령 집권 후 터진 첫 친인척비리가 된다. http://me2.do/xWciGXUP

- [ 손자 사랑 악용, 더러운 죄 ] 사기꾼 조모씨(79)는 부항치료를 받으러 온 할머니에게 “아이들 키를 크게 해주고 심장을 강화시킨다”며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하는 건빵 한 봉지를 30만원에 속여 팔았다. 개당 750원인 라면은 “튀기지 않고 직접 만들어 여성호르몬에 좋고 면역력에 좋다”며 2000원에, 인근 건강원에서 한 박스에 2만원에 산 한방 진액은 “강직성 척추염이 치료된다”며 30만원에 팔았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한약재로 만든 건빵, 라면 등이 질병을 치료해줄 수 있다”고 현혹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할인점 등에서 산 건빵, 라면 등의 포장지를 벗겨내고 일반 비닐봉지에 재포장한 상품들이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사기 및 식품위생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조씨를 구속했다. 조씨는 2007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의 지하 월세방에서 ㄱ씨 등 192명에게 건빵, 라면, 한방 진액 등을 건강식품이라고 속여 원가의 300배 이상 폭리를 취해 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손주의 키가 커진다는 말에 속아 건빵 한 봉지를 30만원이나 주고 산 할머니들, 손주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간절하고순수한 마음을 악용했다. 죄질이 더럽다. http://me2.do/GLfAwZeU 

 

- [ 해외선 건물주 아닌 임차인이 ‘슈퍼 갑’ ]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건물주가 ‘슈퍼 갑’인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임차인 보호가 원칙이다. 가까운 일본의 차지차가(借地借家·땅과 집을 빌림)법을 비롯해 프랑스·영국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을 자동 갱신되도록 하거나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마구 올리는 일도 불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일본은 차지차가법상 건물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외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또 계약기간이 만료돼도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정당한 사유란 건물주(임대인)의 전근,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건물을 비워야 하거나 건물을 철거할 경우다. 철거도 건축물의 노후화로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때도 건물주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사유가 정당한지를 법원이 심사한다. 법원은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영업손실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지를 심사한다. 영국도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이유를 6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건물주의 사정으로 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상금을 줘야 한다. 프랑스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9년 보장하며 역시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는 대가로 임차인에게 고액을 보상해야 한다. http://me2.do/GaOTeai1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