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월호 가라앉던 그날, 2시간20분간 박 대통령 실종? ]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낮 12시50분까지 2시간20분 동안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로부터 ‘보고’는 받았지만 ‘지시’는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간은 세월호가 침몰하던 때다. 그 외 시간에 이뤄졌다는 지시도 모두 전화 지시뿐이어서 박 대통령의 당시 행적에 대한 의문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11월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청와대의 ‘4·16 세월호 사고 당일 시간대별 대통령 조치사항’을 보면 비서실과 안보실은 박 대통령에게 총 18차례의 보고를 하고 박 대통령은 세월호와 관련해 총 6차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오전 10시30분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를 지시한 뒤 낮 12시50분 청와대 복지수석과 기초연금 관련해 전화통화를 할 때까지 2시간20분 동안은 8차례의 보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 https://goo.gl/bkH6WI
- [ 100만 촛불의 외침 “퇴진하라” ] 경향신문은 11월14일자 1면에 광고까지 없애가며 11월12일 얄린 ‘100만 촛불항쟁’의 사진을 실었다. 제목은 “백만 촛불이 외쳤다, 퇴진하라” 이날 나라를 걱정하며 모인 인파는 1987년 군부독재 종식을 외쳤던 ‘6·10 항쟁’ 이후 최대 규모였다. 경향신문은 별도의 기사없이 “100만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후퇴에 분노해서, 불공정한 세상에 화가 나서, 나라 꼴이 말이 아니어서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미래를 걱정하며 광장에 모였습니다. 100만의 가슴에 차오른 슬픔과 부끄러움은 주먹으로 뭉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단호한 요구로 하나 되었습니다”라는 사진 설명으로 시민들의 요구가 엄중함을 알렸다. https://goo.gl/0VyPAe
- [ 중고생의 울분 “공부 해도 나중에 가치 없는 사회 될까 두럽다” ]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 그리고 여성들은 입시지옥과 취업지옥, 유리천장과 여성혐오에 시달리며 이른바 ‘헬조선’의 희생자이자 실패자로 규정되곤 했다. 그러나 그들이 ‘11·12 100만 촛불 항쟁’의 주역이었다. ‘1020세대’와 여성들이 평화시위를 주도했다. 창의적이고 재치 있는 문구와 구호도 그들의 작품이다. 분노의 목소리에 축제의 흥을 불어넣은 것도 청소년과 여성들의 몫이었다. 공식 집회가 끝난 후 쓰레기를 주운 사람들도 주로 10·20대였다. 쓰레기를 줍던 한 고교생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진실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며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나중에 가치가 없어진 사회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집회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https://goo.gl/i0cYQb
- [ ‘100만 촛불’ 세계가 주목…“서울의 힘, 대통령 압박” ] “서울의 힘(Seoul Power). 100만 시위대가 대통령을 압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해외 언론들이 본 11월12일 한국의 시위 모습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민들이 모인 이날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민중총궐기’에 세계 각국 언론도 높은 관심을 보이며 비중 있게 보도했다. 일본 아사히TV는 생방송 중계로 집회 현장을 전했고, 로이터통신 등은 “주최 측 추산 100만명이 시위에 참가했다”는 소식을 긴급 속보로 보도했다. AFP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무조건 물러나야 한다”는 11살 학생 시위 참가자의 말을 소개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박 대통령이 40년 우정을 이어온 최순실씨로부터 부적절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이 폭로되면서 지지율이 5%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https://goo.gl/QIbheK
- [ 술자리서 동료 여교수에 뽀뽀한 교수에게 ‘파면’이 지나치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진만)는 술자리에서 동료 교수를 성추행하고 이를 회식 때 말했다가 파면된 지방 모대학 교수 이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파면 취소 판결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5월 동료 교수·대학원생과의 회식에서 동료 여교수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추고 이 사실을 박사과정 수업시간과 석·박사 종강 회식모임에서 언급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징계수단으로 파면 외에 해임도 있는데 심도 있는 논의를 하지 않고 곧바로 파면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는데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만한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재판에서도 매우 부적절한 변명을 했다”며 “대학교수의 품성과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고 했다. 파면과 해임은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같지만, 파면은 퇴직금과 연금이 깎이는 반면 해임은 깎이지 않는다. https://goo.gl/hIks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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