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7월 13일

- [ 안철수, 정계 은퇴도 간보기?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56)가 7월12일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배움의 시간을 갖겠다”며 ‘2선 후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정계은퇴설에는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 ‘2선 후퇴’를 밝히는 형식을 빌려 정계은퇴를 일축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안 전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세계 각국이 직면해 있는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옳은 방향이 무엇일지 숙고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당면한 시대적 난제를 앞서 해결하고 있는 독일에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독일을 첫 행선지로 택한 이유에 대해 “독일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나라이자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곳”이라며 “독일은 분단과 통일 경험을 가진 나라”라고 했다. 중소·중견 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활성화, 4차 산업혁명, 분단 극복 등을 배우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제가 직접 제 입으로 얘기한 이외 내용 중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었다”며 정계은퇴설은 부인했다. 안 전 후보는 정치 복귀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어떤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선 안 전 후보가 이르면 2020년 총선 전, 늦어도 2022년 대선 전에는 정치 일선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https://goo.gl/Dzk4SM 

- [ 아무도 고생을 사고 싶진 않다 ] 서울시 인구 1000만명에 식당 숫자는 12만 개가 넘는다. 식당 한 개에 80여명의 인구가 물려 있다. 서울시에 그토록 식당이 많은 건 대부분 생계형 영세업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다. 떡볶이집, 김밥집, 분식집, 삼겹살집, 호프집, 치킨집이 다수를 차지한다. 알다시피 이런 집들이 오래 버티지 못한다. 레드오션의 절정이고, 이른바 ‘인테리어가게 돈 벌어주는’ 조기 폐업이 다수다. 흔히 도시 노동자들의 이동 순서가 회사-삼겹살집이나 치킨집-말단 노동이라고 한다. 음식칼럼니스트 박찬일 주방장은 경향신문에 기고한 ‘이 청년들을 어찌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청년 자영업을 권하는 정부의 기대와는 불행히도 가장 망하기 쉬운 게 요식업이다. 아버지는 회사 다니다가 쫓겨나서 고깃집 하다가 폐업하면 경비원이 된다치고, 그 아버지의 종잣돈을 얻어서 호프집과 카페 열어서 문 닫은 청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허망한 말 말고, 그들이 시민으로서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장사가 안되는 건 그저 ‘너희들이 운이 나빴어’라고 하고 끝날 일인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은 청년들은 어찌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정말 어찌할 것인가(칼럼 제목은 이오덕 선생의 산문집 <이 아이들을 어찌할 것인가>에서 차용)”라고 말한다. https://goo.gl/nMdguJ 

- [ “현직 판사, 억대 뇌물” 부인이 폭로  ] 고등법원에 근무하는 현직 판사가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 등에게 억대 금품 등을 받은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하고 사실상 대기발령인 사법연구 명령을 내렸다. 7월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관할 법원에 근무하는 ㄱ판사(36)는 이 지역 변호사와 사건 관계인에게 골프접대 등을 비롯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의혹이 제기된 수뢰액만 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직 법관의 수뢰 의혹은 ㄱ판사 부인이 법원에 진정하면서 시작됐다. ㄱ판사 부인은 올해 초 남편이 사건 관련자에게 불법적인 금품 등을 받았다는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알렸다. 행정처는 ㄱ판사 등을 불러 해명을 들었으나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지난 4월 재판에서 배제하고 곧바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ㄱ판사 부인은 ㄱ판사의 여성 관계 문제 등으로 다투다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직접 고소도 했다. https://goo.gl/Bk85PE 

- [ ‘생존확률 1%’ 기적이 일어났다 ] 몸무게 302g으로 국내에서 가장 작게 태어난 아이가 생존 확률 1% 미만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출생 6개월 만에 3㎏의 몸무게로 건강하게 퇴원했다.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팀(김기수·김애란·이병섭·정의석 교수)은 지난 1월 초극소저체중미숙아(이하 초미숙아)로 태어난 사랑이(사진)가 169일의 신생아 집중치료를 견디고 7월12일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사랑이는 지난 1월25일 출생 당시 체중이 302g으로 국내에 보고된 초미숙아 생존 사례 중 가장 작았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고 생존한 초미숙아 중 가장 작은 사례는 380g이었다. 외국에서도 400g 이하 체중의 미숙아가 생존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https://goo.gl/awdZR7 

- 롯데마트 '1+1' 행사는 거짓말? ]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의 이른바 ‘1+1’ 표시가 적힌 롯데마트 전단지가 거짓·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1+1’ 행사 상품은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비슷하거나 더 비싸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롯데쇼핑은 지난 2015년 2~4월 롯데마트 전단 광고지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면서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과 같거나 높게 기재했다.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로 9900원에, 2600원인 쌈장을 5200원에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에 1개를 더 줘서 사실상 1개 제품을 50%를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이처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면서 2016년 11월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냈었다. https://goo.gl/oWcVQf 

- [ 광화문 사거리엔 왜, 그늘막이 없나 ] 서울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7월12일 낮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서는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따가운 햇빛에 눈살을 찌푸리거나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주변 직장인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은 광화문 사거리에는 여름철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없다. 그 이유는 뭘까. 서울시에 따르면 그늘막 위치 선정은 국토교통부나 시의 별도 승인 없이 자치구에서 결정한다. 그늘막은 대기시간이 길어 그늘이 필요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며, 운전자 시야 확보에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종로구 관계자는 “광화문 사거리는 보행자는 많지만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극소수”라며 “경복궁부터 서울시청까지 이어지는 세종대로는 국가 상징거리라 시설물 설치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늘막은 2013년 동작구청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https://goo.gl/LA96ZB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