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7일 경향신문
- [ 무중력 사회의 청소년들 ] 사람들은 저마다 안간힘을 다해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주인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공이나 행복은 대부분 미래로 가 있다. 그래서 현재는 오직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으로 변질됐다. 미래가 엄청나게 확대된 데 견주어, 현재는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청소년들이 특히 심해서, 장래를 인질로 강요된 공부에 갇혀 산다. <유유자적 피플>의 저자 이충한씨는 오늘의 한국 사회를 ‘무중력 사회’라고 명명한다. 중력이 갈수록 희박해져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그렇다. 이충한씨는 즐거움·관계·노동이 건강한 개인을 바람직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중력의 세 요소라고 꼽는다. 최인철 교수의 ‘영혼의 3대 영양소’,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의 ‘삶의 위대한 세 영역’도 이와 다르지 않다. 최 교수는 자유·유능감·관계를 강조했고, 셀리그먼은 사랑·일·놀이에 주목했다. 이들 세 요건은 그 어느 것도 개인이 혼자 충족할 수 없다. http://goo.gl/GUOH3C
- [ 희망이 없어 행복한 젊은이들? ] 일본의 젊은 사회학자가 쓴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후루이치 노리토시 지음, 이언숙 옮김, 민음사 펴냄)이 나왔다. 희망이 없어서 오히려 행복하다는 ‘사토리(得道) 세대’의 안팎을 탐사한 보고서인데 한국 사회와 공통점이 적지 않다. 결말 부분 “이제껏 일본은 경제성장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는 생각으로 계속 달려왔는데, 돌연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전통이 없는 일본은 모두 망연자실한 상태로, 그렇게 우두커니 서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의 망연자실이 우리의 무중력 상황과 다르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누군가 신호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먼저 우주로 간 아버지가 딸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http://goo.gl/GUOH3C
- [ 고시원엔 이제 꿈이 살지 않는다 ] 한국이 ‘압축 성장’하던 시절에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가장 빠르게 타고 오를 수 있는 수단이 이른바 ‘고시’였다. 타고난 경제적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만의 노력으로 출세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고시 합격’이었고, 이런 까닭에 ‘고시생’이라는 신분은 현재의 곤궁을 미래의 가능성으로 유예할 수 있는 훌륭한 보증이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과 사법시험의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요즘에 이런 고시원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졌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이제 고시원은 고시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비싼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들이 머무는 장소가 되었다. 한국에서 ‘고시’가 고도성장의 꿈을 대변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고시원은 오히려 이 꿈의 종언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고시원은 저소득 1인 가구를 위한 주거 공간이다. 고시원에서 2인 이상 거주하면서 육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란한 가정을 꿈꾸던 중간계급의 붕괴를 건축이라는 실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시원이다. http://goo.gl/agijaq
- [ 한국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이유 ]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과속차량이나 불법주차를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의 운전은 불법행위의 연속이다. 속도위반은 예사고 교통신호를 적당히 위반하기도 한다. 불법주차의 경우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의 문제다. 선진국들은 도로모양, 교통량에 따라 제한속도가 세분화 되어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디선가 경찰차가 나타나 어김없이 단속을 한다. 하지만 서울~ 춘천고속도로를 보라. 시속 100km는 돼야 할것 같은 데 제한속도는 70km다. 나만 규정속도로 가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 속도 위반을 해도 경찰은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전방 몇 미터 앞에 단속 카메라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알려준다. 그러다보니 걸리면 반성보다는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경제학 용어로 얘기하면 법규를 무시해서 얻는 기대이익이 단속에 걸려 지불하는 기회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다. http://goo.gl/gDDCNK
- [ 검찰, 노무현 흠집내기 실패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통령기록물은 형태요건·직무관련성 요건·주체요건·생산요건 등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회의록 초본은 ‘생산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사건 회의록 파일과 같이 비밀로 생산·관리될 내용이 담겨 있는 회의록 파일 초본은 폐기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노무현 정부의 회의록 초본 삭제는 위법이 아닐뿐더러 올바른 것이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검찰은 야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을 흠집내기 위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htttp://goo.gl/XGoHls
- [ 선행학습 금지법=학원 자영업자 지원법 ] 공교육 정상화를 목표로 지난해 9월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이 법은 학교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실제 선행학습의 주범인 학원 등 사교육 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실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행 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르면, 사교육 업체가 선행학습을 내세운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을 뿐 사실상 제한 없이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학습은 예습, 수업, 복습으로 이루어지고 학원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는 곳인데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결과적으로 ‘선행학습 금지법’은 공교육 정상화는 못 시키고 학원의 돈벌이를 지원하는 ‘교육 자영업자 지원법’이 되어 버린 형국이다. 차라리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시키는 쪽으로 법이 바뀌었다면… 마찬가지로 공교육 정상화는 되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사교육비는 조금 줄지 않았을까? http://goo.gl/Sn7d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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