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8년 9월 7일
- [ MB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9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부정부패·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제가 세간에서 ‘샐러리맨의 표상’으로 불릴 만큼 전문경영인으로 인정받았고, 국회의원과 서울시장,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돈과 권력을 부당하게 함께 가진 것으로 오해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며 제가 살아온 과정과 사안의 앞뒤를 명철하게 살피면, 능히 꿰뚫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에게는 10월5일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 추징금 82억의 중형이 선고 됐다. https://goo.gl/wGr6pH
- [ 키우던 개는 옆집 개와 바꿔 먹는다? ] 동물복지란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다. 법률 이름에도 쓴다. 특히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개에 관한 논의가 많다. 사람 눈에 잘 띄고, 오랜 애호 역사가 있는 까닭이다. 심지어 기르던 개를 잡던 시절에도 차마 제 손을 쓸 수 없어서 먼 곳의 개와 바꾸기도 했다. 음식칼럼니스트 박찬일 주방장은 “개 식용 논란에서 우리가 간과하는 게 하나 있다. 대부분의 식용 개는 음식이 될 목적으로 처음부터 사육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축산 관련법에는 빠져 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와중에 이들 사육견의 고통은 말도 못한다. 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느냐 아니냐를 떠나 대부분 최소한의 사육 환경을 지키지 않는 게 보통이다. ‘지킨다’는 말에도 어폐가 있다. 이것은 법률이 아니라, 그저 인간의 양심의 한계를 의미한다. 생명을 가진 것들에 대한 인간의 연민 같은 걸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사육장마다 제각각이고, 개들에 대한 연민도 결국 돈으로 바꿀 인간의 욕망 앞에서, 또 효율 앞에서 무너지게 마련이다. 개는 법의 사각지대에서 돼지와 닭보다 훨씬 나쁜 환경에서 지낸다”고 말한다. https://goo.gl/hyL94d
- [ 배심원 만장일치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는 무죄” ]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망치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게 법원이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대신 건물주를 다치게 한 혐의는 유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의 실형과 망치의 몰수를 선고했다. 2009년 5월부터 서울 종로구 서촌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김씨는 건물주가 임대료를 기존 보증금 3000만원·월세 300만원에서 보증금 1억원·월세 1200만원으로 급격히 올리면서 건물주와 극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높은 월세를 감당할 수 없던 김씨는 권리금이라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고, 명도소송에서 패소해 강제집행까지 당하자 격앙된 상태에서 지난 6월7일 이씨 집 앞에 찾아가 망치를 휘둘렀다. https://goo.gl/3zRMNe
- [ ‘어금니 아빠’ 무기징역으로 감형 ] 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36)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의 범행이 비정상적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사형 선고는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9월6일 이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단도 한 자루 몰수 및 2261원 추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가 극심한 정신적 불안과 성적 욕구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비정상적 심리·생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씨의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살인 범행의 잔혹성과 변태성,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 등을 감안할 때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킬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면서 무기징역으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https://goo.gl/ANZYzo - [ ‘필리핀서 살인청부’ 징역 24년 중형 ] 필리핀 현지에서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해 채무관계에 있던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9월6일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41)에 대해 “살인교사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2014년 2월 필리핀 현지에서 30만페소(약 750만원)를 주고 고용한 살인청부업자에게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당시 65세)를 총으로 쏴 살해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허씨로부터 빌린 5억원을 도박 등으로 모두 탕진한 뒤, 이를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https://goo.gl/3urj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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