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을 보고 알게 된 것_2017년 3월 9일
- [ ‘조건만남’ 가짜 사진에 낚여, 36억 날렸다 ]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가짜 성매매 사이트와 채팅 앱으로 여성을 소개해줄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국제 범죄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조선족 김모씨(30) 등 17명을 검거해 이 중 10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5명이 조선족이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만남 사이트나 랜덤 채팅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 선입금 등의 명목으로 20만~4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채는 방식으로 113명으로부터 36억73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실제 성매매할 여성은 없었고, 사이트의 사진도 모두 가짜였다. 피해자들은 10대 학생에서 30대 회사원, 60대까지 다양하다. https://goo.gl/My8TzX
- [ 초등 5~6학년 6명 중 1명 “야동 본 적 있다” ]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2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월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만5646명을 조사해 발표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성인용 영상물을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1.5%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조사에서 초등학교 5~6학년생의 16.1%가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응답해 2년 전인 2014년 조사 때 응답(7.5%)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다. 4~6학년생으로 범위를 넓히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8.6%나 돼, 성인물을 처음 접하는 연령이 상당히 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등학생과 중학생은 각각 58%, 42.4%가 성인용 영상물을 시청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2년 전 조사 때와 별 차이가 없었다. https://goo.gl/Rfl8V0
- [ 김정남 아들 김한솔 깜짝 등장…도움 준 ‘천리마 민방위’는? ]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동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그를 돕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련 영상이 공개된 배경과 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3월8일 공개된 유튜브 동영상에서 김한솔은 김정남의 피살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어머니와 누이와 함께 있다”고 밝혔다. 김한솔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이동했는지 등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천리마 민방위’는 홈페이지에서 자신들이 “김정남 가족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안전한 곳으로 직접 이동해 드렸다”고 주장했다. https://goo.gl/gkS6KK
- [ 바른정당 “김종인, 함께 가자…김종인 대선 출마 99%” ] 바른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향해 뜨거운 구애전을 폈다. 김 전 대표와의 공통 분모로 ‘반 문재인’을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중도하차로 소강 상태인 ‘반문 연대’ 불씨를 되살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바른정당 김무성 상임고문은 3월8일 국회의원·원외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 친문패권세력의 독선이 얼마나 심했으면 그런 결정(탈당)을 했겠는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국민을 통합하는 길로 가야 한다는 김종인 전 대표의 소신과 우리의 소신이 같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교통방송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가 현재로선 대선 후보로 뛸 가능성이 99%”라고 말했다. 이후 김종인 전 대표는 4월5일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https://goo.gl/KU0ytK
- [ 단톡방 사이버 명예훼손, 현실서 잇단 처벌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단톡방)에 허위사실을 올려 사법처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대학 동기로 구성된 단톡방에서 총 360여회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기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송모씨(66)를 구속했다고 3월8일 밝혔다. 송씨는 모 대학 평생교육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들은 동기 56명이 모인 단톡방에서 동기 ㄱ씨와 ㄴ씨에 대해 “학우회비를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학우들의 약점을 잡아서 협박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날 “대학병원 여의사가 남성 인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단톡방에 유포해 해당 여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의사 김모씨(31)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https://goo.gl/fDMC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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