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우병우 민정수석의 정상 근무? 그건 정상이 아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8월1일 업무에 복귀한다. 박 대통령은 휴가 중이던 지난달 28일 우병우 민정수석(49)이 인사검증을 한 이철성 경찰청 차장을 경찰청장에 내정했다. 각종 도덕성 논란과 인사검증 실패 책임론에도 우 수석 신임을 재확인하고, 인책론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도 여름휴가 후 7월28일 복귀해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주 초·중반 중폭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병우 수석에게 인사검증을 맡기는 식의 개각은 분위기 쇄신 효과를 내기는커녕 ‘민심 외면’에 대한 비판만 키울 수 있다. 우 수석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모든 언론들이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데다 여론도 악화 일로다. 새누리당의 8·9 전당대회에서 비주류가 당권을 잡는다면 청와대의 ‘우병우 보호’는 더 어려워진다. http://me2.do/F6UIu1rY 

- [ 여군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나쁜 손 쑥 ] 군내 병영 악습의 실태가 7월31일 국방부 군사법원 판결문이 일부 공개되면서 드러났다. 육군 전방부대 전방초소(GP) 부소초장인 한 부사관은 지난해 90V 무전기로 병사들에게 전기충격을 가했다. 육군 모 부대 부사관은 2014년 너트와 펜치, 몽둥이 등을 이용해 병사들을 폭행하고 한 병사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쳐 추행했다. 경기도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한 병사는 후임병이 자면서 코를 곤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 병사 목욕탕에서 허벅지에다 오줌을 싸기도 했다. 공군 모 부대 장교는 20대 미혼인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다 처벌받았다. 그는 2013년 2월 지상안테나를 정비하던 중 ID카드 뭉치를 빼내 부하 여군의 전투복 우측 상의 주머니에 넣었고, 그 다음달에는 저녁 시간 정비고 내에서 부하 여군이 건네준 껌을 씹은 뒤 껌 종이를 전투복 우측 상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가 여군의 문제 제기로 적발됐다. 육군 모 부대에 근무하던 한 병사는 지난해 생활관에서 TV를 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의 활동복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겨 관물대 쪽으로 던졌다. http://me2.do/5HY80TUd 

- [ 한 해 상속 재산 100억원 이상 ‘금수저’ 167명 ] 지난해 전체 상속재산이 13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금수저’ 상속도 167건에 달했다. 7월31일 국세청의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고된 총상속재산가액은 13조1885억원이다. 이는 2014년(10조8331억원)보다 21.7% 증가한 액수다. 물려주는 평균 재산도 늘어났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은 4166명으로 2014년(3685명)보다 13.0% 증가했다. 상속재산이 20억원이 넘는 피상속인은 1785명으로 2014년(1593명)보다 12.0% 증가했다. 100억원 초과 상속은 167건으로 2014년(120건)보다 39.1% 증가했다. 500억원이 넘는 재산 상속은 18건으로 2014년에 비해 80% 급증했다. http://me2.do/5mFAHa4A 

- [ 대화 제안하고 경찰 불러…학생 뒤통수 친 이화여대 ] 이화여대가 다음달 2학기부터 운영 예정인 고졸 직장인 대상 단과대학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반대 점거농성을 벌이고 경찰이 학교에 진입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대학 측은 “학생들이 교수와 교직원 5명을 감금하고 있다”며 경찰에 시설 보호 등을 요청했고 이에 따라 정오 무렵 경찰 1600명이 투입됐다. 비무장 상태의 여대생 200여명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 1600명 이상이 투입된 것을 두고 ‘과잉 진압’이란 비판도 일었다. 학생들은 “학교의 뒤통수”라며 반발했다. 이에 앞서 학생지원처가 이날 오전 11시 “총장님과 학생들의 조건 없는 만남을 진행하고자 총학생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와 사전 면담을 제안한다. 본관 서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지 15분 만인 오전 11시15분에 최경희 총장이 경찰에 출동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학교 측은 언론에 “경찰 병력은 우리가 부른 게 아니다. 학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7월31일 서대문경찰서는 대학 측이 총 3차례 출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 현장에서 신영수 건축학부 교수가 “학생이 주인이라고? 4년 있다가 졸업하는데?”라고 발언해 학생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http://me2.do/5XhduzJ7 

- [ ‘김영란법’ 이런 건 된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 사례들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실생활에서 지금까지 관행으로 여겨져온 것들 중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품수수 예외 조항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의 금품 등’이 포함돼 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도 예외에 해당한다. 부정한 청탁이나 부패의 의도성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가의 선물은 안된다. 민법 777조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등이 제공하는 금품은 수수 예외로 인정된다. 또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도 예외다. 상황에 따라 법 해석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두었지만 법을 둘러싼 의문사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공직자·교원·언론인과 배우자 등이 한 똑같은 행위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권익위는 ‘공직자 등’의 일거수일투족을 두고 유권해석을 내리느라 분주하다. http://me2.do/IFZRV3aK 

 

 

Posted by jino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