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1월 13일 경향신문
- [ 진박·가박·용박…“얼굴 화끈” ]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47)이 11월12일 SBS 라디오에 출연, ‘진박·가박·용박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질문에 “상도동계·동교동계도 아니고 국민들이 뭐라 생각할지 너무 부끄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한 이후 ‘진박·가박’ 논란이 여권을 휩쓸고 있다. 진박은 ‘진짜 친박’ 또는 ‘진실한 친박’, 가박은 ‘가짜 친박’이란 뜻이다. 여기에 ‘박 대통령을 이용만 한다’는 개념의 용박(用朴)까지 등장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명박·박근혜 후보 가운데 어느 쪽에 줄섰느냐로 의원을 분류하며 쓴 친이·친박이 ‘친박용어사전’의 출발점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 후반기 친이계가 쇠퇴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친박 분화는 가속화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박’이 친박용어사전 개정판에 이름을 올렸다. 원박(원조친박)·범박(범친박)·신박(신친박)·복박(돌아온 친박)·홀박(홀대받는 친박)에서 멀박(멀어진 친박)·짤박(잘린 친박), ‘옹박(박근혜 옹위) 부대’까지 온갖 조어가 등장했고, ‘친박 카스트 계급도’까지 탄생했다. 급기야 박 대통령이 직접 ‘진실한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용어사전 ‘재개정판’까지 등장한 것이다. 친박 개념어 자체는 진화했다지만 실상은 ‘정치 퇴행’과 ‘구시대 회귀’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철학이나 정책지향이 아니라 계파 보스의 호불호·충성도에 따라 정치인이 분류되는 현실을 단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다. http://me2.do/xZuH4WZz
- [ 일본, 빨간 신호등에 길 건넜다가… ] 미국 증권가에서 과열 징후로 곧잘 등장하는 사례는 ‘구두닦이 소년 신호’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로 월가 투자가였던 조지프 케네디가 구두 닦던 소년이 하는 주식 얘기를 듣고는 곧바로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했다는 에피소드다. 실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대공황이 찾아왔다. 전문가들은 평소 경제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객장을 기웃거리거나 주변에 주식박사가 많아지는 것을 과열 징후로 꼽는다. 우리 사주로 떼돈을 벌었다거나 펀드매니저가 인기직업이라는 얘기가 나올 때도 경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용채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주택은 어떨까. 건설사의 분양러시, 신문 보도와 광고의 증가, 설명회·출판물 봇물, 금융기관의 대출증가가 과열 징후로 꼽힌다. 요즘 부동산 시장은 광풍이다. 공급량은 폭증했고, 분양 때마다 구름인파가 몰린다. 3.3㎡당 7000만원이 넘는 아파트까지 등장했다. 적지 않은 서민들이 빚내 집을 샀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당수가 살지를 고민한다. 미국 금리 인상 후폭풍, 경기부진을 떠올리면 불안하지만 더 늦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초조감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일 수도 있다. 부동산 거품의 선험자인 일본이 주는 교훈은 ‘빨간 신호등에도 모두가 한꺼번에 건너면 괜찮을 것’이라고 여긴 안이한 생각이다. 우리 역시 금융위기로 거품이 꺼지면서 빚내 집을 산 사람들이 빚지옥에 시달렸다”고 말한다. http://me2.do/xeDyN2CR
- [ “세월호 선장, 승객들 익사시켜” ] “피고인 이준석의 퇴선 조치 불이행은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11월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70)를 비롯해 세월호 관계자 15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대법정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울음소리가 겹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전원일치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가 승객 등 303명을 살인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형 인명사고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첫 대법원 판례가 됐다. 부작위는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자신의 부작위로 인해 승객 등이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서 비롯됐다”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희생자 유족들은 “위로가 됐다”면서도 돌아오지 못할 자녀 생각에 눈물을 쏟았다. http://me2.do/FREiOf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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