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5일 경향신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처분서를 기한보다 하루 늦게 송달하는 바람에 담합행위를 한 업체에 물린 7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작은’ 실수로 수십억원짜리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것. 과징금 대상이던 포스코ICT는 71억이 굳었고, 국가 재정은 들어오기로 돼 있던 돈 71억을 떼인 셈이다. 세금 71억 걷기가 얼마나 힘든데… <공정위의 71억원짜리 실수 http://goo.gl/0UaqFP>

- 채용시장을 반영한 신조어 4가지. ‘인구론’(인문계 졸업생 90%는 논다), ‘돌취생’(입사 후 다시 취업준비생으로 돌아온 사람), 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한 백수), ‘열정페이’(열정이 있으면 돈을 조금만 주고 착취) 등이다. 최근 폭로된 디자이너 이상봉 소유 패션업체의 근로조건은 놀랍다. 견습 10만원, 인턴 30만원, 정사원 110만~130만원이다. 주말 근무나 야근에 따른 수당은 전혀 없다. 식대로 6000원을 준다고는 하나 한 달 10만원의 월급은 밥 먹듯하는 야근 교통비도 되지 않는다. 이른바 열정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다. 열정을 강요하며 페이는 없다. 그래서 스스로를 ‘무급 노비’라 부르기도 한다. 강요된 열정은 열정이 아니다. <‘열정착취’ 하는 ‘열정페이’  http://goo.gl/9q1rSc>

- 땅콩 때문에 폭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주차장 아르바이트 학생을 무릎 꿇린 백화점 갑질 모녀, 애인에게 결별을 통보받고 광화문대로를 역주행한 여성, 터널에서 길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의 유리창을 삼단봉으로 내리친 운전자…요즘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 패륜 등 ‘막장’ 줄거리도 문제지만 배우자 멱살을 잡고 따귀를 때리고, 카페에서 이야기하다 화가나면 상대방 얼굴에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밥을 먹다가도 심기가 뒤틀리면 식탁을 뒤엎고, 밖에서 화난 일 때문에 집에 돌아와 집기를 집어 던진다. 회사 임원들은 자기 책상위의 모든 물건을 손으로 쓸어버리는 장면이 심심찮게 등장한다. 분노조절장애인 급증의 주범, “사람은 누구나 화가 나면 그럴 수 있다”고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TV 드라마가 아닐까? <드라마 속에서 현실로 튀어나온 막장 http://goo.gl/4H65zq>

- 새누리당, 한지붕 세 풍경 경향신문 1월 15일자 1면에 등장한 세 정치인의 표정이 재미있다. 친이계인 이재오 의원은 박 대통령과 날선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급기야 “박 대통령 신년회견은 여론과 거꾸로 간 회견”이라고 힐란했다. 친박 이정현 의원은 박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반격했다. 김무성은 김무성대로 억울하고 섭섭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배후로 지목된 것에 대해 “이것들이 미쳤나…누명까지 쓰고 황당하고 기가막힌다” 라고 말한다. <새누리당, 한지붕 세가족 http://goo.gl/KfVgUH>

- 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고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대 개혁 중 하나로 금융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핀테크·인터넷 은행·실명확인 의무 완화·액티브X 금지, 이런 것들이다. 과연 이런 것들이 한국 금융의 사활을 좌지우지하는 근본적인 문제인가. 진정한 금융개혁은 불법, 탈법, 초법적 구조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다. 금융도 국회에서 규칙을 정하고, 정부는 규칙대로 감시하고, 금융회사들은 규칙 안에서 경쟁하는 ‘법치금융’은 어떤가. 관치금융과 금융권력의 결탁구조를 청산하지 않고는 개혁은 어렵다. <금융이여, ‘관치’ 벗고 ‘법치’를 입어라 http://goo.gl/cZywEx>  

- 서울에서 지하철 새벽 첫차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많은 역은 신림·신도림·구로디지털단지 등 ‘서민 주거 지역’과 홍대입구·강남역·건대입구 등 술집이 밀집한 ‘유흥 지역’이다. 서민 주거지역은 빌딩 청소 등 일반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홍대입구나 강남역·이태원역은 밤새 영업하는 곳이 많아 날밤새며 즐긴 젊은이들이 새벽 택시비 부담 탓에 지하철 첫차를 이용한다는 분석이다. <서울지하철 첫차 가장 많이 붐비는 지역은? http://goo.gl/gGxCf2>

-  왜 어른들은 쌀을 사러 가면서 쌀을 팔러 간다고 할까? ‘팔다’는 말에는 돈을 주고 곡식을 사다란 뜻이 있다. 그러니 ‘쌀을 팔다’나 ‘쌀을 사다’는 같은 의미인 셈이다. 그러나 ‘팔다’가 ‘산다’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대상이 쌀 등 곡식일 때만 해당한다. <쌀 사러 가면서 쌀을 팔러 간다고 하는 이유 http://goo.gl/Gj3V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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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4일 경향신문

- [단독] 황교안 법무장관, DJ·노무현 인사를 ‘재앙’으로 비하 황교안 법무부 장관(57)이 고검장 재직 시절 교회 강연에서 공안검사들이 대거 한직으로 밀려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 인사를 ‘환란(患亂)’에 빗대 비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란(患亂)’은 근심과 재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황 장관은 사실상 DJ·노무현 정부의 인사를 ‘재앙’으로 평가한 것이다. 부산고검장으로 있던 2011년 부산 호산나교회 강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김대중씨”라고 지칭하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 딱 되고 나니까 서울지검 공안부에 있던 검사들, 전부 좌천됐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거’ 대신 ‘투신’으로 표현 하기도 했다.  황장관은 경향신문의 반론 요청에 “강연 내용과 문맥을 잘 보고 판단해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황교안 법무장관, 망자 모욕? http://goo.gl/wOU6dX>

- 고릴라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갑질이 법이요 진리다. 으뜸 수컷은 무리를 지배하는 폭군이다. 무리 안의 모든 자원은 물론 암컷과의 짝짓기도 독차지한다. 인간사회가 만약 고릴라사회와 같다면, 직장 상사가 느닷없이 내 집으로 찾아와 냉장고를 멋대로 비운 다음 내 아내와 동침하는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게 될 것이다. <갑질은 본능인가, 진화의 산물인가 http://goo.gl/8v7Yjh>

- “궁녀 내은이가 임금의 ‘푸른 옥관자(망건에 다는 작은 옥고리)’를 훔쳐 환관 손생에게 주고 서로 언약했다.(相與爲約)” 1425년(세종 7년) 서로 사랑했던 궁녀 내은과 내시 손생의 ‘슬픈 언약식’을 기록한 ‘세종실록’ 내용이다. 금지된 사랑의 대가는 참혹했다. ‘임금의 여인’인 궁녀가 환관과 사랑을 나누고, 게다가 임금의 물건까지 훔쳐 건냈기 때문에 두사람은 참형을 받았다. 만고의 성군이자 해동의 요순이라고 칭송받는 세종은 궁녀의 연애사건이 날 때마다 ‘법대로’를 외치며 극형을 일삼았다. <궁녀와 내시의 금지된 사랑, 대가는 참혹했다 http://goo.gl/AUuCun>

- 장군. 그것도 별4개 대장이면 부하들 숫자가 장난 아닐텐데 연봉은 1억2843만원이다. 이등병 연봉은 135만원. 대장과 이등병 연봉 차이는 95배. 대령 연봉은 9781만원이고 전역 후 군인연금으로 월 350만원 받는다. 이번에 공개된 군 계급별 연봉을 보니 장군들 연봉이 생각보다 적다. 흑표 탱크 1대 값이 80억인데… <장군 연봉, 별1개에 1억쯤 되는줄 알았는데… http://goo.gl/UlrN4V>

- 누구의 말마따나 “언어는 해상도가 떨어진다”. 우리는 흔히 하늘을 “파랗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파랑”은, 모두 같은 파랑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 당신이 본 하늘, 내가 본 하늘, 카메라가 본 하늘, 우리 집 강아지가 본 하늘은, 모두 다 서로 다른 색의 파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파랑들을 언어로 표현해낼 재주가 없기에, 그냥 똑같이 “파랗다”고만 뭉뚱그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상의 많은 오해들이 피어나곤 한다. <박 대통령의 신년연설 ‘경제’ 42번 언급, 숫자에 불과하다 http://goo.gl/EuLLq2>

- 일본 정부가 직장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의 정도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검사’를 각 의무화한다. 사원 5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된다. 한국에도 필요한 제도 같다.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http://goo.gl/aM7i3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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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3일 경향신문

- 지난 주말 전국 시청률 41.2%를 기록한 KBS ‘대박’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의 아버지 차순봉씨(유동근 분)은 시한부 생명이다. 영화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에서는 98세 노인이 89세 아내와 지고지순한 사랑을 펼친다. 1000만 관객 돌파를 앞 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 덕수씨(황정민 분)는 고희(70세)를 넘겼다.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소설 성석제 장편 ‘투명인간’의 주인공 만수씨도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가 차에 치여 인생을 마감한다. 지금 한국사회에서 뜨고 있는 문화상품의 주인공들은 모두 죽었거나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다. 불과 몇해 전 ‘시크릿 가든’ ‘해를 품은 달’ ‘내 딸 서영이’의 주인공들은 다 젊고 싱싱했는데… <갑자기 확 늙어 버린 한국사회 http://goo.gl/9FLeqf>

- 11층 이상부터 스프링클러를 설치토록 하고 있는 허술한 소방법,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불에 타기 쉬운 외장재(커튼월) 사용, 화재 시 각종 유독성 발암물질을 내뿜는 내장재 시공, 방화문이나 경량 칸막이 미설치… 규제완화는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심지어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던 소방시설 점검을 샘플조사 방식으로 바꿨다. 시공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한결 같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의 편의와 이익만을 생각한 규제완화다. 안전관리에 들어가는 공급자의 비용을 줄여주고 소비자를 위험으로 내몰았다. 의정부 공동주택 화재는 예견된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엔 MB정부의 선박 규제 완화도 한몫했다. MB정부가 벌여놓은 규제완화의 저주, 그 끝이 어디일지…두렵다. <MB정권의 저주 http://goo.gl/FAwvjx>

- 정부와 여당은 ‘의정부 화재’ 후속 대책으로 MB정부 때 풀었던 안전관련 규제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11층 이상으로 되어 있던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5~6층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불연재 사용도 30층이상에서 16층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뒤늦게 MB정권의 저주를 풀려는 정부 http://goo.gl/dpONbk>

의정부시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로 불이 옮겨 붙은 ‘드림타운아파트’(오른쪽)와 ‘해뜨는마을아파트’(왼쪽). 두 건물의 간격은 불과 1.6m남짓. ‘해뜨는마을’의 경우 주차타워만 아니었다면 불이 옮겨 붙지 않았을 수도 있어 보인다. 앞쪽 5층짜리 건물은 벽만 그을렸을 뿐이다. ⓒ파파라치

- 20세기 격동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긴 로버트 카파는 “만약 당신의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충분히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21세기, 모두가 로버트 카파보다 더 성능 좋은 카메라를 들고 다닌다. 하지만 21세기 카메라의 렌즈는 타인에게 다가가지도 않고 타인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문명의 이기(利己), 셀카 http://goo.gl/7iYhRO>

- tvN 드라마 ‘미생’. 이 드라마는 케이블채널 역사상 가장 성공한 드라마로 꼽힌다. 마지막회는 시청률 8.2%를 기록했다. 지상파에선 시청률이 10%를 밑돌면 ‘부진하다’고 하고, 4~5%에 그치면 ‘폐지론’도 솔솔 나오는데 케이블채널은 3%만 넘어도 ‘대박’이다. 이유는 시청률 집계를 PC·스마트폰 등은 빼고 오로지 가정에서 보는 TV만을 대상으로 하며 주 시청자층인 40~50대가 지상파 방송을 선호 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케이블 시청률 10%는 지상파 30%로 환산할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지만 사실 근거는 없다. <케이블TV 시청률 3%가 대박인 이유 http://goo.gl/L5rGKf>

- 월평균 110명 이상의 시민이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처벌받고 있다. 혼잣말로 ‘바보’라고 했다거나,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경찰관에게 훈계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경우도 있다. 모욕죄 적용이 남발되는 경우다. 모욕죄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이걸 악용한다.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수갑을 채운다.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그냥 풀어주지 않는다. 역시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유치장에 48시간씩 가둔다. 꼭 욕설을 하지 않아도 경찰관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우기면 현행범 체포를 피할 길이 없다. 공권력을 남용하는 경찰은 그래서 무섭다. 일반 시민은 모욕을 당하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참을 기다려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경찰관이 모욕을 당하면 피해자인 경찰관이 곧바로 법의 심판자가 된다. 절차는 생략되고 법집행은 다른 어떤 경우보다 빠르다. 이렇게 빠른 절차가 시민을 위해 작동되는 경우는 없다. <경찰관 모욕하고도 체포 안 된 그 사람, 누구? http://goo.gl/X5oBy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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